기사제목 서귀포시, 처분의무부과 농지 현장조사후 처분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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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의무부과 농지 현장조사후 처분명령 조치

조사대상 : 1,099명·1,451필지·164.2ha
기사입력 2017.05.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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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미디어팀]=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30일간)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1단계·수시) 특별조사 처분의무부과 결정된 농지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처분의무부과가 결정된 농지 1,061명 1,390필지 145.5ha 및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38명 61필지 18.7ha에 해당하며, 전체 조사대상은 1,099명 1,451필지 164.2ha가 이며, 조사요원 20명(읍면별 2명, 동별1명)이 투입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 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 이루어지고,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1,960명 2,498필지 237.1ha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했고, 3단계는 1,101명 1,406필지 192ha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5월중에 처분의무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분의무부과 및 처분명령유예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려 투기성 농지취득이 억제되고, 농지소유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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