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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사, 유영하 동석?

박근혜 조사 ‘쟁점’은 어디까지?
기사입력 2017.04.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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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씨에 대한 조사가 구속 5일만에 시작됐다. 검찰은 4일 오전 940분쯤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박근혜 조사는 검찰과 유영하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박근혜씨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자체도 이례적이거니와 구치소 안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박근혜씨의 경우도 이례적이다.
유영하2.jpg▲ 박근혜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4일째인 4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취재진들에게 포착됐다. 검찰의 박근혜씨 서울구치소 조사에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840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서울구치소 검찰 조사시에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 부장검사 등을 박근혜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근혜씨를 출장 조사한다.
 
검찰이 박근혜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지난 1995년 말 1996년 초 전두환·노태우 두 내란범들을 조사한 이후 21년여만이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웅재 부장검사 등 검찰 일행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청사를 출발한 가운데 박근혜씨 방문조사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박근혜씨의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최순실 씨의 공모 등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박근혜씨를 기소하기 위한 추가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관련 재판도 현재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가 끝나면 곧바로 박근혜씨를 법원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서 10시부터 조사에 들어갔지만 박근혜씨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변호사만 동석할 것으로 보여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한사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근혜씨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박근혜씨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은 없다.
 
박근혜씨가 구속 수감된 후 측근들이 새로운 변호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근혜씨는 검찰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유영하 변호사 중심의 변호인단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씨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검찰 수사에 참여한 기존 변호인단 9명 가운데 일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만 회장이 그간 박근혜씨 변론을 맡아왔던 변호인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앞서 박지만 회장은 박근혜씨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30일 삼성동 자택에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등장했다. 당시 그는 박근혜씨에게 앞으로 내가 큰누나를 모시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부 박근혜씨 변호인들이 재판에 대비해 고위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대신할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 박근혜씨 변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류는 최근 박근혜씨 측근 사이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신임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는 박근혜씨 측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씨의 유영하 변호사 말만 듣다가 사태를 그르쳤다는 얘기가 나온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제와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박근혜씨 변론을 맡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법조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씨 변호인 수임료 문제도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씨가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씨 탄핵 심판을 도왔던 박근혜씨 대리인단은 모두 무료로 변론했고, 형사소송 대리인단 역시 최소한의 실비 정도만 받아왔다고 지난 2TV조선은 전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 소환과 지난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참석했던 유영하 변호사도 첫 달 500만원 수임료 외에는 무료 변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검장 출신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박근혜씨가 수임료를 너무 적게 준다는 얘기를 대리인단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박근혜씨가 수임료를 제대로 줬다면 변호인 1명당 2억원씩은 줘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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