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정지는 총 1만3405㎡ 규모로 묘지·자연녹지·상대정화구역이다. 수목장 허가를 요청한 사업자(단체)는 이 가운데 1만1948㎡에 수목장을 조성하고, 근처에 있는 덕천동 산 45-15번지 1만2617㎡에는 마을 동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부산 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수목장의 허가 절차는 지자체장(북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접수(3월6일)→검토→관계기관 의견조율(타부서·기관,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의견 포함)→내부결재(북구청)→조성허가 이행사항통지(허가) 혹은 반려(불허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4월14일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며, 현 단계는 '관계기관 의견조율 취합'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나 반려(불허가)의 결정을 내리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절대불가’를 외치며 이미 덕천동과 화명동 주민 100여 명은 연일 '덕천동 수목장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밀집 지역이고 3개의 학교가 밀집해있으며, 진출입로도 하나 밖에 없는 이곳에 수목장이 조성 될 수가 없다며, 만에 하나 허가가 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토가 장례시설 허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도 '덕천동 수목장 결사반대 집회'에 참가하며 북구청이 주민들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수목장 허가 신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학교와 진출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은 물론 타 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북구청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