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산항만공사(BPA) 하도급업체 공사비 못 받아 영세 하도급업자들 길거리 나 앉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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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하도급업체 공사비 못 받아 영세 하도급업자들 길거리 나 앉을 판

하도급은 반드시 시공사가 우리 승인 받아야! 공사 측 “우리도 속았다”
기사입력 2017.03.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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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수정사진 모자이크.png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옛 연안여객터미널을 재건축해 새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BPA)가 재건축비로 25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공사가 모두 끝나고 3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 수주업체인 S모건업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다.
 
하도급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게는 수 백만원의 인건비는 물론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피해자들은 “우리가(하청업체)가 지불한 공사자재비들을 자신들(S모건업) 세금계산서로 발행케 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의 차이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탈세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거기에다 공사장에 투입됐던 하청업체 인부들을 S건업 소속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S모건업이 지급한 것처럼 꾸며서 법인세의 세제혜택 마저 노렸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항만공사(BPA)도 책임이 있다며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진정서를 통해 수차례 부산항만공사(BPA)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없었다면서 관공서라 믿고 공사했지만 철저히 묵살 당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공사를 수주했던 S건업 관계자는 “공사비에 관해 하도급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솔직히 이번 공사로 이윤 남은 것이 없다”며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도 “시공사인 S건업이 하도급을 줄 때는 반드시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하도급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인건비도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데 체불임금 주장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S모건업이 철저히 우리를 속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인 S모건업이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S모건업에 대해 하루속히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진정서가 들어오고부터 오늘도 종용 하는 중”이라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S건업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모건업측도 “공사내역이 달라져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편법과 불법이 만연해도 이를 막지 못한 부산항만공사(BPA)의 공사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의 터무니없는 미지급 사유(이윤이 없어서)로 인해 결국 그 고통은 영세 하도급업자들만 고스란히 짊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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