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에 빠져 지인은 물론 친인척을 상대로 강원랜드 인근에서 차량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대출하는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금을 주면 15일 마다 5~8%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년간 총 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이○○(여, 48세)를 구속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며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카지노 인근에서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 친언니, 형부, 사돈 및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이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큰 돈이 된다며 투자설명을 한 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총 31억 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지급한 이익금을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