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명희 의원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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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수상

2015년도 6관왕 쾌거, 언론과 시민단체가 인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입증
기사입력 2015.1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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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12월20일(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기자협회와 30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선정한 이번 모범대상은 본회의 출석률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 그리고 국가발전에 공이 지대한 자를 추천 공모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안의 발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국정감사 활동 사항,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사회공헌사항 등을 종합 평가했다.
    
윤명희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의원 중 유일한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그동안 윤의원은 전체 의원 중 법안 발의건수 5위, 본 회의 가결 건수 새누리당 3위, 국회의원들이 뽑은 ‘최우수 입법활동 의원’ 3위로 입법관련 전 분야 상위 1%대 기록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해왔다.

또한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국회헌정대상에서 그동안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2013, 2014, 2015)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농업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한 후 농업인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왔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낙후된 농촌마을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 550억을 확보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출범시키고,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윤명희 의원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농축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현재 지역구 활동 중인 이천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명희 의원은 2015년 한 해에만 NGO 모니터단 선정 헌정대상, 새누리당 국감우수의원, 농어민신문 국감우수의원, 푸드투데이 19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축산단체 협의회 우수의원 등 2015년 의정활동 6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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