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정미 권한대행 탄핵심판 ‘당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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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 탄핵심판 ‘당기려나?’

이정미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체제
기사입력 2017.02.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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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됐다. 이정미 권한대행 8일 헌법재판소 체제가 시작된 것,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일 제10차 변론기일 심리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선임됐다. 다음달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40일 동안 헌정사에 남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게 된다.
이정미4.jpg▲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체제가 됐다. 이정미 대행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자신의 퇴임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할 것이라며 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대통령측과 국회측 대리인들에게 탄핵심판 운영의 방침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권한대행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 역시 오는 3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어떤 인물일까? 이정미 권한대행은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권한을 대행하면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성향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박근혜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정미 소장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심판 진행을 차질 없을까?라는 의문이 네티즌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지난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관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넘겨 맡게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313일까지로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못 박은 바 있다. 때문에 이정미 대행체제에서 박근혜 단핵심판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의 임기 만료 다음날인 21일부터는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임시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규칙에 따라 이후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에서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지만 관례에 비춰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은 헌재 안팎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결코 녹록하지 않은 과제다.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늦어도 3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을 요구한 것도 탄핵심판 결정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정미 재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한철 헌재소상의 퇴임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재 헌재법 상 사건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해야 하고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313일로, 41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내에 선고가 되지 않으면 재판관 두 명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한철 소장 발언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집단사퇴를 암시하고 증인을 추가로 대거 신청한 것도 이러한 재판관 부재변수를 염두에 둔 지연 전략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공정성 시비를 극복하면서, 심판 결정의 왜곡 논란이 일지 않게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정미 재판관에게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미 재판관 성향과 관련해선 보수나 진보 진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소신이 있다는 평이 많다.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정미 재판관은 2012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은 아울러 지난 2014년엔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선 경찰의 물대포 발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수의견 편에 섰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과 간통제 폐지와 관련해선 보수적인 입장에 섰다.
 
이런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한 진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리더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부터는 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정미 재판관의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쌍두마차 체제로 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론까지 이를 전망이다.
 
이미 예측한 바데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주 안으로 평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지정할 예정인데,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이끌어온데다 이미 한 차례 권한대행 경험도 있다.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선 또한 가장 선임으로 관례상 권한대행 선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력으로는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등의 부장판사를 지난 이 재판관은 지난 2011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3년에는 이강국 소장 퇴임과 박한철 소장 임명 사이에 19일간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정미 재판관과 호흡을 맞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리 절차와 진행을 담당하며 장시간 변론에도 질문의 부적절성이나 오류를 바로바로 잡아내고, 양측의 의견충돌도 깔끔하게 정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미 강일원 두 헌법재판관이 박한철 소장이 못 박은 313일까지 빠듯한 일정을 바삐 진행해 박한철 소장이 당부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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