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도해상케이블카 특혜논란. 부산경실련 서구청을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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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상케이블카 특혜논란. 부산경실련 서구청을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

해당업체와 서구청관계자 "사실아니다" 부인
기사입력 2017.0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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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png▲ 여수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잦은 고장으로 안전대책의 목소이가 높다. 사진제공=(주)비에스투어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2016년 3월. 논란끝에 첫 삽을 뜬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이 완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부산경실련은 오늘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 사업의 주무 관청인 부산 서구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청이 민간 개발업자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송도해수욕장 주변 환경과 공익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

경실련은 "공직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등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서구청의 전 간부가 또다시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으로 재취업한 것은 결국 '셀프심의'였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재직때 편의를 대가로 퇴임 후 취업을 보장받는 '시간차 부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을 민간회사가 사업비 과다소요, 수익성의 부족, 금융기관 대출 곤란 등의 이유로 과도한 지원을 서구청에 요청했고, 서구청이 ①오션파크 부지 무상사용 ②상·하부 정류장주변 주차장 무상사용 ③케이블카사업의 중·장기적 활성화 대책 ④민간투자자가 케이블카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보장 등의 업자의 요구를 수용 한 것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도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750억원을 들여 공공 부지를 사들여 케이블카를 복원한 이후 20년 운영권만 갖고 다시 모든 시설을 기부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구청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부산시 소관이며,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가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거란 답변을 했다.

송도.png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은 부산 서구 암남공원과 송림공원 사이(사진위) 1.62㎞ 바다 위를 오가게 될 해상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착공 1년 2개월만인 올 5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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