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검 박 대통령 향한 칼날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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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향한 칼날은 어디까지 왔나?

이규철 특검보 “불법엔 대통령도 재벌도 가차없다!”
기사입력 2017.01.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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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전하면서 경제 영향보다 정의실현 더욱 중요했다는 발언이 화제가 됐고,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위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는 특검 입장을 전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한 상당 부분을 입증했다는 내용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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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11답을 진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의 칼날을 상당부분 드러내보이기도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대상자 나왔는데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대면조사일정이 앞당겨진다거나 일정 변동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이 사건 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에 조사됐던 부분, 저희가 조사한 부분 중 상당부분이 관련됐다. 앞으로 이런 게 명확하게 조사된 다음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고 대면조사가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할 계획이라 그 때 종합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엔 변함이 없음을 못 박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대통령이 뇌물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제3자 뇌물, 직접 뇌물죄 모두 적용되나. 신분은 피의자 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두 가지 다 뇌물 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규철 특검보는 다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나라고 질문하자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 박 대통령 조사 못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뇌물 수수에 대해 기소하는 건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 이 사건의 경우 뇌물수수자로 기록된 대통령은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였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다. 최순실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상당부분 파악된 바 있고 최근 출석에 불응한 상태라 뇌물공여자 조사 후에 관련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고 답변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역시 피의자 신분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한 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밝힌 말 가지고 대통령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는 건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조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나아가 뇌물사건 관련해 이미 기소돼 있는 피고인이 있다. 기소 피고인에 대한 법리적용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기소 등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일단 뇌물공여 중에서 재단법인 K스포츠, 미르와 관련해서는 검찰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기소된 걸로 안다. 특검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기에 그렇게 판단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는 향후 수사하면서 조율해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단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아울러 조윤선과 김기춘에 대해서는 그제 브리핑에서 별도 소환 예정이라 말씀드렸는데 수사팀 사정에 의해 한 번에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늘 오전, 점심 전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뿐만 아니라 미르, K재단에 기부한 기업 중 단순 기부 말고 SK의 경우 사면거래 정황 증거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도 소환 예정인가라는 질문엔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SKCJ의 경우도 부정청탁 여부 등을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고 피의자로 소환할 지 기업 회장을 소환할 지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향후 재벌들 관련 조사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이규철 특검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박근혜 대통령 관련 3자 뇌물 범죄 혐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면 부정청탁은 무엇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3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을 판단할 때 부정청탁 여부가 중요쟁점이 되는 것으로 안다. 저희가 판단한 부정청탁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관해 삼성 측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나서 최순실 관련 대가를 받고 삼성 승계문제를 도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노골적으로 이번 영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지. 대통령 피의자 입건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 같다. 대통령 관련해서는 피의사실에는 표시되지 않았고 아직 형식적으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별도로 부르려다 내일 같이 부르는 이유는 뭔가라는 물음엔 피의사실 관련해 수사팀이 판단했을 때 같이 불러 조사하는게 낫겠다 판단한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대질 심문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나아가 ‘(삼성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뇌물공여 430억원에 장시호 동계스포츠 부분도 포함되나는 질문엔 포함돼 있다고 단언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나 특검이 강압수사했다, 죽을 지경이다라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특검 입장은?’이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재차 ‘430억원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원 지원, 재단 양쪽에 204억원인가 되는데 430억원이 되려면 코레스포츠 계약금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480억원 가까이 되지 않나. 이중 어떤 게 빠지느냐는 질문에 쟁점이 됐던 비용은 모두 포함돼있다. 전체는 430억원 정도다라고 답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횡령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원금 전체를 말하는건가. 어느 정도가 횡령액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아까 전체 금액 말씀드린 것. 430억원이 다 횡령액은 아니다. 횡령액은 뇌물공여 금액 중 일부다.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기업 뇌물수사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가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다. SK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하고, ‘430억원 뇌물 중에서 횡령액이라면 실제 집행된 부분만 포함한 걸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제가 금액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이 대목을 기자들의 판단에 맡겼다.
 
이규철 특검보는 횡령과 배임이 같이 고려된 것으로 아는데 배임은 빠지고 횡령만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횡령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배임은 의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음이 뚜렷한 정황상으로 미루어보면 조만간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정점으로 이번 특검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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