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430억 구속영장 청구 ‘액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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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430억 구속영장 청구 ‘액수가 늘었다’

이재용 국회 위증죄까지, 재벌들 ‘나 떨고 있냐?’
기사입력 2017.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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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결정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특검은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경우 국가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주장에 대해선 국가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했다. 최근 제기된 불구속 수사 주장에 대해 정의라는 한마디로 이번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정리를 한 것이다.
 
이재용.jpg▲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재계 재벌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7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30억원 대의 뇌물 제공이었다. 특히 뇌물을 직접 건네 받은 건 최순실이였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라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삼각 거래를 밝히기 위한 핵심 절차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인가 하는 점이고, 특검은 바로 그 점을 입증할 자신이 있어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사안은 바로 최순실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 대통령이 퇴임 뒤 함께 사용할 사저를 준비해 왔다는 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땅의 넓이도 만만치 않고, 동계올림픽을 위한 인프라까지 이용하게 되는 대단위 사저용지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을 위해 43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오는 18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위한 컨설팅 계약금 220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을 모두 뇌물 액수에 포함했다. , 기업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수백억의 돈을 개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 실제로 건넨 돈은 물론 건네기로 약속한 돈까지 모두 뇌물이라는 것이다. 또 뇌물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특혜와 관련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을 주목했다. 국민의 노후 자금 수천억을 제멋대로 전횡해서 손실을 초래한 결과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저희가 판단한 부정한 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엔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받은 최순실과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을 도와줬고 이재용 부회장의 대가성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여기서 대가성 이익이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권력으로 동원해서 합병을 도와줌으로써 황당 무계한 합병은 순탄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끝내 삼성 경영권 승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 측 지원에 나섰다는 것인데, 430억원의 뇌물액 가운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에 실제로 집행된 약 97억원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한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위증 혐의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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