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는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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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5.1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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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배석환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어제(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에 대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03 누리과정 우회 지원에 대한 입장2.jpg
 
<성명서>
정부는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2월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을 보며 이후 보육대란을 초래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2조1천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3,000억원을 누리과정비도 아닌 학교시설 개선으로 우회지원 한다는 무책임한 결정과 편법 지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
 
내년 1월부터 만3세~만5세 영유아 및 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이다.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은 5,459억원에 달하며 편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또한, 2015년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가 6조5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7%에 이르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와 양보를 강요하지 말고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 12. 3.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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