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배석환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 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 속이고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약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의 수사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