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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는 길, 차별 없는 세상

"모든 사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존중받기 위해 차별의 씨앗,사라져야"
기사입력 2016.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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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838a3852a.jpg▲ 주라 장애인 쉼터 김평화
 필자가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할 때였다. 노인이기에 장애인이라서, 아동이기에 그리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또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직장을 그만두고 인권단체 '들'에서 인권에 관하여 수업을 들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의 인권만 한정된 영역에서만 생각하며 시작했던 나의 좁은 시야는 어김없이 깨졌다.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문장 중 유독 '모든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장애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말이다.
 
스스로 의문을 던져보았다. “과연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을까?” 당연히 나의 답은 "아니다"였다. 기고를 의뢰받고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받기 위하여서는 차별의 씨앗 ‧ 열매 ‧ 나무 ‧ 숲들이 사라져야 한다."
 
고문, 마녀사냥 등 수많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힘의 원리에 그리고 종교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었고 존엄성이 말살되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잠시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후 과연 이 사회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져보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차별하며, 차별을 받을까? 이유는 고정관념과 편견 덩어리인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 해! 저 나라 사람은 그럴 거야! 쟤는 나보다 힘이 없으니 무시해도 돼! 쟤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등의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고 더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평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나를 인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차별하지 말자, 모두 함께 사람답게 살자고 그냥 인간애에만 호소하며 슬쩍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차별과 관련하여 국내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바로 차별금지에 관해 이야기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의 금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사회는 우리가 어떠한 집단에 속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출신학교, 지연, 혈연, 성, 회사, 군대, 직업군 등등의 이유로 집단을 만들어 친목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권력을 형성한다. 집단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는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으며,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어느 곳에서는 차별하는 존재로 또 어느 곳에서는 차별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요즘 대두되는 사회구조에서 볼 수 있는 갑을관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을의 존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갑의 존재가 되는 상황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집단주의를 버려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 용역, 교육시설 ‧ 훈련기관 등에서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한다.'

위에서 열거된 19가지의 차별사유들만 사라진다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올까? 마지막에 '등'이라는 글씨가 있다. 열거된 차별사유들 외에 우리를 차별하는 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등'을 찾아내어 차별금지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또 하나의 역사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된 '인권 첫걸음'에서 인권은 신호등이라고 한다. 힘을 가진 집단, 즉 차별과 인권침해를 하던 그들에게는 빨간색의 정지신호이며, 차별당하고 인권을 침해받던 소수자들에게 인권은 녹색의 출발신호라고 말한다. 차별받고, 인권침해를 당해 억울해도, 눈물이 나도, 힘이 들어도 그들은 말하지 못하였다. 이제껏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말 못하고 살아왔던 소수자들에게 이제는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힘듦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인권의 녹색 신호등 즉 출발신호라고 할 수 있겠다.
 
다름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려 하지 않고, 우리끼리라는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가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군가는 그 힘으로 억압당하고, 차별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모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더불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한 주변에서 차별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필자는 모든 사람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슬로건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그 세상에 여러분들도 함께 초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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