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축협 토지구매 자원화 사업 공사 지연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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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축협 토지구매 자원화 사업 공사 지연 세금폭탄

농특세 감면 못 받아 1억1천5백만원 세금
기사입력 2016.1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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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방미정 기자]=여주축협(조합장 이재덕)은 자원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광대리 일대 3만3천㎡(1만평)의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민원 해결 및 진입 도로 폭 미확보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농특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되어 1억1천5백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판에 있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지만 매입해 둔 상태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고, 세금만 고스란히 내야 할 상황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원심이 흉흉해져 부지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가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부지매입 건을 놓고 이사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이사진들의 반대가 있었고, 반대한 이유는 땅값이 비싸고, 도로 폭 문제와 혐오사업으로 민원 해결의 어려움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여주축협의 한 이사는 “조합장 선거전에 그 땅을 매입 할 당시보다 경매 진행으로 땅값이 하락하였고, 이사회 회의장에서 조합장은 ”도로 폭 문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들이 동의해 주었지만, 현재까지 일부 이사진이 제기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세금까지 내야 할 상황이다.“라고 흥분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농특세 1억 1천 5백만 원의 세금을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세금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라고 말했다.
 
3만3천㎡(1만평)의 부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함께 차후 송아지 경매장과 TMR 사료 공장을 지어 축산단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25억 원에 매입한 부지이다.
 
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축산 단지가 형성이 될 경우 진입도로 폭이 6m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로 폭이 4m이기 때문에 축산단지 형성을 하는데 순탄치 못한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축협 관계자는 “도로 폭에 관한 문제는 시청 허가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축협 측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축협 이재덕 조합장은 “당시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진들의 반대는 전혀 없었으며, 본인이 나고 자랐고, 일가친척도 사는 여주에서 부당한 이익을 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흉흉한 소문에 일축했다.
 
한편, 여주시청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축산단지를 위한 3만3천㎡ 부지 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만 허가를 진행 중”이며 “조세심판 청구”를 지난 11월 4일 접수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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