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의원
[뉴스앤뉴스 윤종철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금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불법조업 관련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와 어업자원의 고갈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적인 저항과 그로 인한 우리 해경의 인명피해는 이미 도가 넘어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법의 처벌 수준으로는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조업 담보금을 높이고(2억원→3억원) 불법조업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여, 우리 어민들의 어업주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