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확장하기 전에,영활성화부터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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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확장하기 전에,영활성화부터 신경써야

고졸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전형 각각 대상대학의 67.6%, 27.7%학생 절반도 못채워
기사입력 2016.10.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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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원_프로필_w.jpg▲ 유은혜 의원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교육부의‘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졸재직자전형, 계약학과 등 기존의 사업들이 모집인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와 같은 내용은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 동구)이‘2016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 외, 이하 고졸재직자전형)과 계약학과 전형(정원 외)의 신입생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16년 고졸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전형 등록률 각각 40.9%, 59.6%
 
‘고졸재직자전형’은 2009년「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재직자 특별전형’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선취업 후진학 지원제도임. 현재「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은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이면서 산업체 재직 경력 3년 이상이 되는 재직근로자를 입학정원의 5.5%까지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고졸재직자전형’모집결과를 살펴보면,‘고졸재직자전형’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선 국․공․사립 일반 및 산업대 186교 중‘고졸 재직자전형’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71곳(38.2%)임. 이들 대학의 2016년‘고졸재직자전형’모집인원은 4,741명이며 입학자는 1,941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입학자 비율은 50%에도 못미치는 40.9%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올해‘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대학의 학령기 학생과는 별도로 성인학습자만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들어 기존의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를 염두에 두고 이미 재직자특별전형 선발자만으로 구성된‘재직자특별전형 전용학과’를 운영해온 건국대, 중앙대, 공주대도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2010학년도 가장 먼저‘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한 건국대 신산업융합과는 2016년 입학자는 68명으로 모집인원 73명을 채우지 못했으며, 중앙대 지식경영학부도 입학자는 246명으로 모집인원 248명에 다소 못미치고, 공주대 식물자원학과(야) 역시 입학자는 22명으로 모집인원 30명에 미달함. 2013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 활성화방안 보고서는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의 문제점으로 제도자체에 대한 지지 기반 미흡과 기업체의 지원 미흡 등을 꼽은 바 있다.
 
<표1> 2016년 평생학습자 대상 입시전형 모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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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일반 및 산업대 186교(국․공․사립)
주2) 대상대학수 : 고졸재직자전형 및 계약학과 실시대학
주2) 모집인원 및 등록인원 : 최종인원 기준
주3) 재직자 특별전형 : 정원외로 선발하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및 정원내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주4) 계약학과 : 정원외로 선발하는 계약학과 전형(재교육형 및 취업형 포함)
※ 자료 : 대학알리미, 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2016.
 
계약학과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거로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인재양성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됨. 계약학과는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 및 활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됨.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교에 산업체 특별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유형이며,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유형을 말함. 따라서 이 가운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고졸재직자특별전형과 함께 대표적인 선취업 후진학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1>에 나타난 2016년 계약학과 모집실태를 보면, 47교 모집인원 3,241명이였으나 입학자는 1,932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입학자 비율은 59.6%에 불과함. 계약학과 정원이 미달된 이유로는 재직자로서 학적유지조건을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 직원 재교육에 대한 회사측의 의지부족, 안정적인 지원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고졸재직자특별전형, 실시대학 4곳 중 1곳(23.9%, 17교),
학생 한 명도 모집 못해
 
2016년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 등록률의 대학분포를 보면,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 학생을 단 한명도 모집하지 못한 대학이 17교로 대상대학의 23.9%를 차지.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48교로 대상대학의 67.6%를 차지함.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학생을 전혀 모집하지 못한 2교를 포함하여 모집인원의 절반을 못채운 대학이 대상대학의 13교(27.7%)에 달한다.
 
<표2> 2016년 평생학습자 대상 입시전형 등록률 대학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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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일반 및 산업대 186교(국․공․사립)
주2) 등록률 : 모집인원 대비 입학자 비율(최종인원 기준)
주3) 재직자 특별전형 : 정원외로 선발하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및 정원내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주4) 계약학과 : 정원외로 선발하는 계약학과 전형(재교육형 및 취업형 포함)
주5) ○○~△△% : ○○이상, △△미만
※ 자료 : 대학알리미, 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201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확장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제도들부터 잘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하며, “대학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기존제도 활성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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