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명 “표준 품셈으로 지자체에 예산낭비 강제, 박근혜 정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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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준 품셈으로 지자체에 예산낭비 강제, 박근혜 정부 갑질”

이재명 국감 증인출석 “정부, 상위법 어기며 토건족에 퍼주기” 맹비난
기사입력 2016.10.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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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이재명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정부가 상위법에 위반해 가며, 표준 품셈을 강제해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하며 혈세를 낭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갑질이라면서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정동영.jpg▲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표준 품셈강요에 대해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증인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세금 있는 곳에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출발점인 것이잖은가. 세금 감시가 국회에 핵심인 이유다. 이재명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세금 낭비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시장께선는 시민혈세는 공사 퍼주기가 아닌, 주민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사퍼주기는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거침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제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는 8% 비싼 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이 다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장단가로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자 이재명 시장은 지금 현재 성남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다시 자료를 한번 보시면, 표준품셈은 역사가 오래됐다. 1962년이니 50년 역사니깐 이걸 바꾸는 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개혁차원에서 19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장단가로 지시를 했고, 국토부가 또 이걸 준비를 해서 2004년에 실시가 됐는데, 10년 뒤에 건설업체들이 폐지요구를 했고, 작년 사실상 300억 이하에 공사에서는 50년 전 시대로 돌아가버렸다는 말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남시만 표준품셈을 거부하냐?”고 따져 묻고는 표준품셈 제도로 하면 성남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천억을 발주했느데 이걸 시장단가로 적용하니깐 930억의 발주해서 70억을 아겼다는 것이다.
서연도서관 공립 공사 같은 경우 178억에서 163억에 시장단가 차이가 있었다. 평균으로 보면 8% 정도 절감이 있다. 이걸 전국으로 적용하면,100억이하 공공사가 22, 300억이하는 통계가 없지만 2배 잡고 40조라고 하면 연간 3-4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시는가?”라고 꼼꼼히 따졌다.
 
정동영 의원은 다시 성남시 홈페이지 가면, 예전 가격, 하도급 가격, 도급가경을 낱낱이 뛰어 놓았어요. 이렇게 낱낱이 자재값이나 하도급가격을 다 띠워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묻자 이재명 시장은 일단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생기기 어렵게 된다. 다 공시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설계도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없어진다.
현장에 시민들이 쓰는 노동자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번째로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공사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계속 건설현장에서 특히 광역급 공사들은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가급적 시민들에게 손해가가더라도 많이 퍼줘라소위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제24대강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많이 퍼주게 하는게 옳지 않다는 것을 저 수치로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이 다시 또 하나의 효과는 부정거래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재명 시장은 그렇다. 보통 하도급 계약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만드는데 저렇게 공개가 되면, 부풀릴 수 없게 됐다고 대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다시 왜 성남이외에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 시장은 지방계약법에는 시장에서 계약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있긴 하나. 행자부에서 예규로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예규로 지시를 했다. 300억 이하는 건설업자 편익을 위하여 8%정도 비싼 표준품셈으로 계산해라. 알다시피 전국의 243개의 단체 중 236개가 지방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 밉보이면 정부에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밉보여도 괜찮으냐고 묻자 교부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재정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200억원 지방세를 뺏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계약법 상위법령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규로 표준품셈으로 퍼줘라하는 것은 예규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명백히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게 우리나라 법률 체계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논의하셔서, 법에 광역공사는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로 계약을 해라 발주를 해라 만들라고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반대로 예규를 만들어서 8%를 더 내라, 법에 위반되는 예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에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깐 8%를 더주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다시 시장단가로 하니깐 서연도서관이든 발주를 하니 응찰하는 기업들 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이재명 시장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건설업체가 수급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 3691이었다. 그전에는 2441 수준이었는데 3691로 경쟁이 더 심해졌고, 오히려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되는 대로 하는지 철저히 감리 감독하는 것으로 가능한 거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공사 잘하고, 돈 적게 준다고 해서 부실공사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논리다.
정부에서 그 핑계로 사실상은 주민 복지를 훼손하면서, 공사업주에게 공사비를 많이 주라고 한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이익으로 써야 한다.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갑질이 아닌가?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표준 품셈 강요를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성남시의 지난해 108일부터 올해 930일까지 발주한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표준셈(1,0048,591만 원) 대신 표준시장단가(9302,725만 원) 적용으로 745,866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같은 자료에 대해 현재 전국에서 1백억 미만 공사금액이 약 23조 원인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약 16천억 원이 절감된다면서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 16천억 원이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 매년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시설 3개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전국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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