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변희재와 탁현민 형사고소 판결, 탁현민 승, 변희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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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와 탁현민 형사고소 판결, 탁현민 승, 변희재 패

변희재 탁현민 교수 ‘고기 뽐뿌’ 고소사건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16.10.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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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볍원은 변희재 씨가 공인이라면서 탁현민 교수가 경멸적 표현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판결 이유로 탁현민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변희재소고기1.jpg▲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여의도의 한 고깃집 창고 43 분점인 낭만창고와 논란에 휩쌓였을 당시 인터넷과 SNS는 해당 사건을 희화한 패러디물이 봇물을 이루었다. <출처 : 인터넷>
 
이에 앞서 변희재 대표는 고기값 300만원을 내지 않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변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등으로 표현한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고소한 바 있다.
 
변희재 대표와 탁현민 교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에게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희재 대표와 탁현민 교수 사건의 발단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지난 2013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한 고깃집에서 보수대연합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참여한 변희재 대표는 음식값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먼저 냈다. 변희재 대표는 300만원은 나중에 내기로 했으나, 그 뒤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식당이 반발하자 식당주인을 종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변희재 대표는 특히 고기도둑’, ‘빨갱이라고 낭만창고(직원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하고, 이에 맞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측은 낭만창고 고운 대표가 친노종북 성향 시사평론가와 어울린다고 비난했다. 고깃값 300만원을 둘러싼 원색적인 비방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변희재 대표는 당시 300만원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밑반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고기 서빙도 직접 해야 했다면서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미지급 사유를 밝혔다. 반면에 여의도 유명 한우 맛집으로 알려진 창고43’의 분점인 낭만창고측은 서비스 부실은 보수대연합 측이 당초 예약인원 200명을 세 배나 넘어서는 600명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며, 이미 정가에서 100만원이상 깎아 준 1300만원에서 식사대금 300만원을 일방적으로 미납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할인해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사태는 연일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는 반찬이고 김치고 잘 안 나왔고 돼지고기도 초벌구이가 안 된 채 나왔다면서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정상 서비스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디시(할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100만원만 깎아주면 (미납 300만원 중) 200만원은 주려고 했는데 안 된다니까 300만원 다 가지고 법정에 가자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의도 삼겹살집 낭만창고 대표는 물론 기사를 배포한 한겨레신문사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대해서까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낭만창고 측은 ‘1300만원도 100만원 정도를 할인해 준 값이다. 1원도 깎아줄 수 없다고 맞섰다.
 
탁현민 교수는 팟캐스트에서 <한겨레> 보도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변희재 대표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탁현민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를 인정해 탁현민 교수를 기소했다. 변희재 대표와 탁현민 교수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고기 뽐뿌사건으로 인해 당시 인터넷과 SNS상에는 변희재 대표의 소고기값 사건 풍자 패러디물들이 넘쳐나기도 했다.
 
변희재 대표와 탁현민 교수 사건을 맡았던 1심은 탁현민 교수가 피해자(변희재 대표)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탁현민 교수의 발언들이 모욕인 건 맞지만 피해자(변희재 대표)는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탁현민 교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에 덧붙여 “(탁현민 교수는) 한겨레신문 등 언론 보도에 기초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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