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돔페리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경고를 했음에도 돔페리돈이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만8361건이나 약물(돔페리돈) 처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돔페리돈이 식약처의 수수방관 속에 전국에서 무차별 처방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맹렬히 질타했다.
돔페리돈의 충격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은 2004년 6월, 미국 FDA에서 생산·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복용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폭로했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1월 8일,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되며 신생아들은 산모의 몸무게에 맞게 조절된 용량의 0.1% 미만을 수유 받는다.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유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하여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유수유를 받은 신생아들은 QTc 연장 위험 요소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돔페리돈’의 경우, 미국 FDA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생산·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올해 10월 현재, 59개 업체가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을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지시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8361건의 돔페리돈 처방이 진행됐다.
이에 관련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은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6월 미국 FDA에서 생산·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복용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작년 1월 ‘허가사항변경지시’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전국 산부인과에서 7만8000여건의 돔페리돈 처방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돔페리돈은 미국 FDA의 경우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생산·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약물이다.
돔페리돈이 식약처의 무방비 속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만8361건이 처방된 것은 향후 커다란 논란으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에 대해 “돔페리돈은 2004년 6월, 미국 FDA에서 생산·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복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돔페리돈의 경우, 미국 FDA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생산·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올해 10월 현재, 59개 업체가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을 제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1월 8일,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되며 신생아들은 산모의 몸무게에 맞게 조절된 용량의 0.1% 미만을 수유받는다.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돔페리돈을 복용한 산모가 모유를 수유하게되면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하여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유수유를 받은 신생아들은 QTc 연장 위험 요소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지시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무차별 돔페리돈 처방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