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백남기 농민 사망, 서울대병원 해명에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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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서울대병원 해명에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유족 ‘외인사’ 주장 중에 서울대병원 특위와 주치의 ‘엇박자’ 논란
기사입력 2016.10.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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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지난해 11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물대포를 맞고 317일간 사경을 해매다 지난달 25일 끝내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싸고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와 주치의가 각각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엇갈린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국선언2.jpg▲ 백남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 인사 3000여명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소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 모여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렪한 사망진단서기록논란이 계속되자 서울대병원측이 구성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형태와 차이가 있고, 작성 지침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의 진단서 작성과정에 외압이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농민의 첫 뇌수술을 집도하며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치료와 진단서 작성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관련 의혹에 대해 강변했다.
 
백선하 교수는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를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에 따라 전공의(레지던트)가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된 데 대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해 백선하 교수와 입장을 달리하면서. 다만 사망 원인의 판단은 담당 의사 재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윤성 교수는 급성신부전이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출혈인 것은 맞지만, 주치의가 헌신적인 치료를 해 상태가 안정된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또한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지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해명이어서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이윤성 교수는 기자회견 외에도 이날 JTBC 손석희의 뉴스룸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아래는 지난 3일 경향신문이 밝힌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백선하 교수=예를 들면 급성 신부전일 경우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의 합병증 동반은 약물 치료로 원활하게 치료되지 않을 경우 체외투석을 해야한다. 그런 경우 환자분의 동의를 받아서 체외투석 해야하는데 보호자분들께서는 평소 고인께서 말씀하신 의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적극적 치료 하지 말라는 유지가 있었다고 했다. 그것을 받들어서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으셔서 적극적 치료를 못 했다.
 
이윤성 교수=2016717일과 96일 각각 연명계획서를 유족들이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이 처음하고 나중에 조금 다르다. 거기에 치료를 원치 않는 부분은 고인의 평상시 뜻이라고. 그리고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말지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칼륨증은 사망원인에 왜 기재하지 않았나.
 
이윤성 교수=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선택에 따라 쓰는 것이다. 저희가 백선하 교수로부터 진술받은 바에 따르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 이렇게 풀어서 쓰면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것 같다. 진단서 지침에 굳이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뜻으로 용어를 사용했다.
 
이윤성 교수=백남기 님이 사망한 날이 일요일이다. 서울대 병원은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환자이거나 주요 인사가 입원하면 부원장이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백남기님도 수시 보고 받는 대상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사망하게 되자, 저희가 들은 바로는 담당 레지던트가 백선하 교수에게 연락취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부원장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부원장이 보고 받고 사망진단서 관해서는 백선하 교수와 알아서 작성하라고 했을 뿐이다. 달리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다. 굳이 그것을 조작하거나 그럴 내용이 없었다.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사했다는 논리가
 
이윤성 교수=백선하 교수님이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 치료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임상의사로서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싶은 마음 있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부 치료를 제한했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이 제정은 되고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정된 법에 따라서 적법한 연명의료 계획서였다.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다르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행 원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와는 다르다고 명시했다. 저는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순 없다. 단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다. 그러나 이렇게 써라강요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외인사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윤성 교수=진단서 지침에 따르면, 백 교수와 다르지만, 어떤 분이 사망했을 때 그분의 사망이 무엇 때문인지 즉 왜 사망했는가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바로 선행, 원 사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백남기 님이 무엇으로 사망했느냐. 왜 사망했느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다. 머리 손상이 비록 어떤 과정,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지만 머리 손상이 질병에 의한 것이냐, 외상에 의한 것인가. 그것에 따라 사망의 종류 판단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나오는 원칙이다. 백남기 님이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 단절되지 않았다면 머리손상이 원 사망 원인이고. 사망종류는 외인사였다고 본다. 그게 진단서 작성 지침의 내용이다.
 
백선하 교수=저는 의견이 다르다. 앞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진단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급성 경막하출혈 후 환자분이 최선의 치료 받은 후에도 사망 이르렀다고 하면 그때는 외인사로 됐을, 표기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께서 최선의 치료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현했다.
 
이윤성 교수=조금 의견이 다르다.
 
-그렇다면 특별위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윤성 교수=특별위에서 쓴 워딩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표현했다. 이 워딩을 하느라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그 얘기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냐 아님 판단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다르다고 표현했다. 그것을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진단서 지침 작성한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사망진단서 작성한 백선하 교수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차이다.
 
-그렇다면 특위의 공통된 의견은 외인사인가. 특위는 단지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만 하는 정도인 것인가.
 
이윤성 교수=먼저 질문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저보고 쓰라고 그랬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다다. 두번째, (백 교수에게)수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특위 활동은 끝났나
 
이윤성 교수=. 끝났다.
 
-유족과 시민들이 부검 강행을 반발하고 있는데 법률적 다툼이 첨예한 부분이 물대포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다. 그때 당시 가족들이 살아날 가능성 없다고 전제하고 주치의께 얘기했던 것 같다. 최선의 의료 조치 취했다면 살아날 가능성 있었다고 보느냐.
 
이윤성 교수=말씀하신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수술로 소생가능성 있는 환자를 수술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가망 없는 사람 한 것인가.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지 우리나라 법률은 소개했다. 변사사건인 경우 부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게 돼있다. 검사의 결정에 유가족이 반대할지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로 부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있다. 부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은 아니다.거기까지가 제 답이다. 다만 법의학 전공한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죽음은 부검을 해야한다는 것이 제 평상시 지론이다.
 
백선하 교수=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백남기님의 급성 경막하 출혈은 보통과 달랐다. CT에서 발견되는 급성경막하 출혈 외에 만성 경막하 출혈이 같이 동반돼있었다. 뇌 좌상이 심한 보통의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는 달리 예우가 좋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수술했다. 조금 아쉬운 건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환자분이 워낙 의식불명상태로 왔고 호흡 불안정한 상태로 기관삽입을 시행했던 상태다. 수술 아무리 빨리 해도 이보다 더 빨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윤성 교수=맨 처음에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수술 안 될 정도로 중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백선하 교수가 보니까 근이완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백 교수가 다시 신경학적 검사를 했고 그 당시 판단은 이 분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기는 어렵고, 아마 식물상태 정도로 예측했고, 그것을 가족에게 알린 뒤에 가족 허락 받아서 수술 했던 걸로 알고 있다.
 
백선하 교수=수술 목적은 수술을 안 하면 바로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유지 위해 수술했다.
 
- 수술 잘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투석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다.
 
백선하 교수=환자분은 뇌사상태가 아니었다. 뇌파검사나 통증을 자극하면 반응 있어서 지속적 무의식 상태로 10개월이 지속됐다. 환자분이 얼마나 회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환자분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 사망 진단에 대한 논란은
 
김용진 교수(사회자)=특별위원회 보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발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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