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메디안 치약 널리 쓰던 국민 치약에서 ‘국민 독약’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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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널리 쓰던 국민 치약에서 ‘국민 독약’으로 추락

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겨우 제조 정지 처분?
기사입력 2016.09.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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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사의 메디안 치약 시리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를 내리고, 메디안 치약을 제조 판매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선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약 관련 공포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메디안치약.jpg▲ 메디안 치약으로 대표되는 아모레퍼시픽사에서 제조한 메디안 치약 시리즈 11종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유해물질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메디안 치약 논란의 파장이 거세게 이는 것은 그만큼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시리즈가 국민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명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시리즈 치약 11개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등 메디안 치약계열의 상용 치약들이다.
 
CMIT, MIT 성분은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식약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메디안 치약에서 검출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농도는 인체에 유해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수 대상 치약에서 나온 CMIT, MIT 함유량이 최대 0.0044ppm 정도이고 치약은 양치 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입속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화장품이나 물로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 MIT를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약 보존제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 MIT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CMIT, MIT를 사용한 메디안 치약의 유해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메디안 치약의 유해성이 알려진 이후 인터넷과 SNS상에는 27일까지 종일토록 네티즌들의 메디안 치약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한 우려의 글들이 봇물이 이루고 있다.
 
메디안 치약 사용할 때 조금씩 삼키는 것 같았는데.. 큰일 났네요”, “메디안 치약 조금씩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메디안 치약에 대해 식약처 등 정부 책임은 없는 건가?”, “메디안 치약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메디안 치약 주변 사람들이 많이 쓰던데... 난 이제 그만 써야하는 건가?”, “메디안 치약 말고 다른 걸 써야겠다”, “메디안 치약 유해물질 넣어서 국민 건강을 해쳐왔다는 건가?” “메디안 치약 범 국민적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등 논란은 적지 않았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 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치약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11개 치약을 모두 회수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메디안 치약 제조사도 정부 관계당국도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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