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영란법, 새누리당이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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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새누리당이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 앞장서겠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다소 ‘불편한 심기’도
기사입력 2016.09.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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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방지법이 28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환영과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일부에서는 다소 불편한 의중도 적지 않아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참여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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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한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청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어 (김영란법) 법에 따라, 공공분야 중심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되어 관행으로 전해져온 부정부패도 단절되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부패척결과 청렴문화 정착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악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우리 모두 김영란법이 제대로 안착되어 우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김성원 대변인은 나아가 “(김영란법) 법 시행에 앞서 기대와 우려가 예상되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법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그동안 관례와 관행의 이름으로 익숙하게 여겨왔던 일들을 고치고 수정하는 일대 변화와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와 혼란들이 사회전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국회의 몫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끝으로 새누리당은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한 큰 길을 앞장서 나갈 것이다. 법과 제도, 의식과 문화가 동시에 변화 발전하여 경제도 사회도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김영란법이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드디어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표한 지 41개월만이라고 평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어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물론 완전무결한 법은 없다. 김영란법도 모호함이 없지 않다. 한동안 법적용에 있어서 혼선과 부작용도 있겠지만, 적극 대응하며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간다면 머지않아 연착륙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법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법조비리, 권력형 게이트를 보며 국민들은 깊은 실망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과 구조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경미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각오를 다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2011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201533일 법안이 통과되었고 1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92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7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공노총는 이어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교육계, 언론계 등 법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서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드느라 북새통이었다면서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김영란법에 대해 분명한 찬성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청렴의무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해 왔고, 이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다시 그럼에도 일부에서 김영란법을 논하면서 마치 공직자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화훼산업, 농수축산물 등의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에 대해 그 배경은 이해하면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역논리로 따지자면 공산품은 뇌물이 되고 농수축산물은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노총은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전국의 공무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기준에 대해 많은 회피사례를 들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점을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평가하면서, 공무원들은 3·5·10의 세부기준이 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고, 선물을 받고, 경조사를 알리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부적절한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될 일이지 액수를 따져 가면서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의 첫 단추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나아가 다음으로 형법상 뇌물죄 등과는 달리 김영란법은 받는 것만 처벌하고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지만 차후 법 개정을 논할 때는 이런 부분이 꼭 시정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예외조항도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모순에 대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돼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통해 100만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선물이나 뇌물이 아니라 자긍심과 사명감이기 때문이라고 일단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호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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