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창하 대우조선해양 사태, 박근혜정부 ‘서별관회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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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하 대우조선해양 사태, 박근혜정부 ‘서별관회의’ 작품?

이창하 파란만장한 인생, 비리혐의도 많다. 배후가 누구인가?
기사입력 2016.08.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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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귀성 기자]= 건축가 이창하씨와 대우조선해양 비리가 청와대와 연관이 있는가? 일단 이창하씨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창하(66세)씨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하씨 비리 의혹은 돈과 연관이 돼 있다. 이창하씨가 은닉하거나 사용한 돈의 원천이 어디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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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이창하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이창하씨가 6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회삿돈 28억원을 은닉했다는 것이다. 이창하씨는 그런 과정에서도 방탕한 생활로 일관했는데, 이창하씨와 관련된 회사가 폐업 상태에 이르렀던 당시에도 이창하씨는 가족과 함께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장과 단란주점 등을 드나들며 회사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창하씨의 위법성에 앞서 비양심과 도덕적 해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이창하씨가 연루됐다는 대우조선은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주체가 되어 자금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보면 지난해 10월 22일 박근혜 정부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도 지원방안을 결정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창하씨가 마음대로 휘두른 돈의 근원이 서별관회의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서별관회의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최고 결정기구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 등 대기업에 수조원대의 막대한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때문에 국회 야3당은 반드시 서별관회의 주역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서별관회의에서 회의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회의에서 부실 대기업에 대해 거액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은 막대한 세금 낭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으로 보인다.
 
 사전 의견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여서 서별관회의 회의자료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던 정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정부가 국회의 회의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우조선 사태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대우조선 부실을 방조한 차원을 넘어 혈세 낭비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 모의하고 협력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건에는 ‘회계분식 의혹’ 소제목 아래에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감리가 필요’라고 적혀 있다.
 
 이는 오히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가 국책은행 등에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을 떠넘겼다. 말이 안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은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런 대우조선과 이창하씨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창하씨는 건축가이기에 앞서 연예인처럼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TV방송에 출연한 유명인이다. 이창하씨는 특히 방송출연 전후로 자신보다 26세나 어린 아내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연예가 충격 르뽀의 주인공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한 이창하씨는 부인이 딸보다 2살이 어리고, 장남과 동갑이라고 알려졌다.
 
 그런, 이창하씨가 176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25일엔 이창하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대체 이창하씨를 둘러싼 수백억 단위의 횡령금액과 은닉재산, 법인카드로 써버린 활동비의 근본적인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다.
 
 지난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창하씨는 2011년 8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67.55%)로 있는 건축업체 디에스온이 대우조선으로부터 ‘에콰도르 사마네스 파크 조성사업의 설계업무’를 하도급 받도록 대우조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에콰도르 정부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총 2,000억원대로, 이 중 이창하씨의 디에스온의 일감은 300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하씨는 남상태(66, 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취임(2006년 3월)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영입됐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디에스온을 통해 대우조선과 그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등 상당한 특혜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이가 바로 건축가 이창하씨다.
 
 그러나 이후 남상태 전 사장이 3연임에 실패하고 고재호(61, 구속기소)씨가 후임 대우조선 사장이 되자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 때문에 2012년 6월 디에스온은 대우조선과 정식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K사가 이미 어느 정도의 용역업무를 수행해 버린 점을 감안, 디에스온은 같은 해 12월 정산합의 차원에서 6억4,9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하지만 남상태 전 사장 퇴임 이후 공사수주 실적이 거의 없었던 디에스온은 이 돈조차 주지 못했고, K사는 2014년 11월 소송을 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이창하씨의 디에스온은 결국 2015년 6월 보유재산인 서울 강남구 엘크루 빌딩을 485억원에 매각했다. 매매잔금 106억원이 디에스온 계좌로 입금되기 전날 이창하씨는 자신의 딸에게 “잔고를 전액 수표로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K사와의 분쟁과 관련해 압류 명령 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창하씨의 딸은 계좌에서 세금 납부나 대출금 상환 등 즉시 지출해야 할 금액(78억원)을 뺀 나머지 28억원을 빼내 주거지 금고 등에 숨겼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8일 이창하씨를 177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부분(강제집행면탈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창하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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