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글지도 반출하면 나라 망한다? 문제들을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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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반출하면 나라 망한다? 문제들을 들여다보니

정부가 상세 구글지도 반출 결정 연기, 쟁점이 뭘까?
기사입력 2016.08.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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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귀성 기자]= 정부가 구글지도 반출 결정을 연기했다. 정부는 최근 구글지도 반출과 관련해 구글 본사 요청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분야 관련 단체들에게도 구글지도 반출에 대해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최종 결정 시한을 정했고, 막상 이날엔 구글지도 반출 결정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글지도.jpg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서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보호무역’이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압박 때문에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을 고려, 지도반출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2차 회의를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갖고 이 같이 결정했는데, 이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됐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와 구글의 한국지도 반출 논란은 10년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최근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국내에서는 구글지도 반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게임을 즐기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구글지도 반출 요청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산 게임인 ‘포켓몬고’가 등장하면서 구글지도 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에서는 이 게임을 즐길 수 없고, 속초와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게임 실행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구글지도 반출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시작했다.
 
 구글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구글지도 반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구글은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왔으며 올해 6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일단 구글지도를 반출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핵심 쟁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먼서 구글지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영역이 3D 지도와 평면지도 및 항공지도가 포함돼 자동차 길찾기나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법은 지도서비스 관련 특정 기술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측량이날 도로 및 수로, 항로 등에 대한 조사 등 각종 지적 관련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의 유관 법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지도 관련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구글만의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 각종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한데, 첫 번째 방법이 한국정부에 구글이 직접 구글지도에 필요한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글은 위의 첫 번째 방법으로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구글지도 반출에 대해 우리정부는 몇가지 선결하거나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있다. 국내법 가운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국가안보나 그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본측량 성과나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도 ‘기본측량 성과 및 기록을 이용해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경우 군사기지·시설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같은 보안시설 등을 표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때문에 구글은 이에 대해 “현재 SK텔레콤에서 기본측량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지도에서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데이터를 반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이들 데이터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상 문제 없음’이 확인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법률적으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지도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만일 해외로 반출돼 기존의 인공위성 영상과 합성하게 되면 국가 주요 보안시설 등의 상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 정부가 구글지도 반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때문에 정부는 구글의 위성영상에서 보안시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구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안(案)을 검토했지만, 이번엔 구글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에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영상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외에도 쟁점은 많다. 특히, 만일 구글지도 반출을 허용해 구글지도의 국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돼면 잘못하다간 정부도 구글에 대해 각종 산업관련 제재나 국내 동종업종의 보호, 세제관련 문제 등에 있어 ‘통제 불가’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구글지도 반출에 앞서 선결해야할 문제들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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