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성시민 171명, 공익소송단 구성 법정에서 안성시장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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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 171명, 공익소송단 구성 법정에서 안성시장에게 묻다

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기
기사입력 2015.08.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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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하수도 요금인상이 왜 이뤄졌는지 알 권리를 주장하는 안성시민들이 공익소송을 위해 뭉쳤다. 공익소송단(대표 김지수)은 10일, 시가 하수시설 민자사업(BTO·BTL) 협약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접수증명원.jpg
 
김지수 대표는 작년 12월 안성시의회 시정질의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민자사업 협약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하수사용료단가를 낮추는 발판을 마련코자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위를 통해 시에 협약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의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하고 온라인 및 거리 홍보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었다. 모집된 원고인단은 모두 171명이다.
 
공익소송단은 “BTL‧BTO계약으로 인하여 안성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등으로 20년간 약 총 3,72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 대부분의 부담을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여 한다.”며, “이로 인하여 안성시는 전국최고수준의 인상률로 하수요금을 올렸으며, 추후 사업 내용에 따라 투자비용이 증대되는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 부담은 모두 원고들을 비롯한 안성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원고 김지수를 비롯하여 원고들은 안성시민의 자격으로서 BTL, BTO 계약의 적정성,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알권리가 존재한다”며 소송 청구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성시가 2015년 1월 30일 원고 김지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바(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두4899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바, 안성시가 사업내용이 유출될 경우 안성시가 책임진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안성시의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원고인단 모집 홍보 사진.jpg▲ 원고인단 홍보 모집사진
 
공익소송단 김지수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사업자에게 과다‧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파악하고 거품을 뺄 수 있고, 그래야 폭등요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전국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많은 민자사업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수호와 투명한 참행정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대표는 “하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 온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 및 안성에 연고를 둔 타지인도 관심을 보였다”며 소송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소송단은 171명의 안성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1만원 이상 자발적으로 소송비를 십시일반 마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및 회계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http://김지수.kr ) 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 후 소송비 잔액에 대해서는 참여비율만큼 참가자 모두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관련 정부를 상대로 부실한 초기대응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공익측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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