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시 리버스랜드 “영세상인들 나가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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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리버스랜드 “영세상인들 나가라” …… (2)

“상인, 보상비 없이 못 나가 … 여주시 나가라”
기사입력 2015.07.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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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면 이행강제금 1억 1천 5백만 원 벌금 물린다.”
 
AR6U6177.jpg▲ 문제가 되고있는 여주시 금모래 은모래 강변유원지에 위치한 리버스랜드 놀이공원
 
여주(시장 원경희)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리버스랜드가 국유지를 임대해 운영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부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를 놓고 운영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998년 10월경에 여주 강변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에 어린이 놀이공원인 ㈜리버스랜드를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운영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시설 외에 야구장, 자전거, 다트, 공기총, 양궁 등 약 10여 개 품목의 놀이시설을 제 3자에게 부지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게 했다.
 
상인들은 “여주시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리버스랜드에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장사했었는데도 인제 와서 불법건물이라며 상인들을 내 쫓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약 10여 년을 넘게 장사를 했었는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또 “리버스랜드에 입점해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지급한 수 천만 원과 이 시설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몇천씩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돈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되묻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여주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 대차해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7월 30일까지 나가라”는 확인서를 받아놓고 있다.
 
철거공문.jpg▲ 여주시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묵인한 리버스랜드 놀이공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리며 철거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약 1억1천7백여만원을 물린다는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서 ㈜리버스랜드 측은 “여주시가 이전보상비를 지급해야 이전을 할 수 있고, 현재 상인들은 내가 놀이시설을 인수할 당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며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돈이지만, 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보상비가 나오면 협의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확인서를 받은 것이며, 이전비 13억 원을 리버스랜드 이전비로 의회까지 통과된 마당에 지급하려 했으나 보상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주시는 상인들이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1억 1천5백 698,300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공문을 보내 ㈜리버스랜드와 영세 상인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시는 현재 이전보상비 13억 원을 들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리버스랜드를 여주시가 올바르게 관리, 감독하지 않아 엉뚱한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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