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한강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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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한강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 ‘여전’
기사입력 2016.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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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미디어팀]= 토지제한권을 공공의 필요에 의한 보상을 전제하지 않고 사용·수익권 제한
 
①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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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팔당댐이 축조된 이후 정부는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중첩규제를 쏟아냈다. 헌법에 보장된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상수원지역주민을 농사꾼으로만 묶어두는 직업의 자유마저 박탈했다. 특히 양평은 규제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못하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상수원지역주민들은 분노한 나머지 그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며 산발적인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다 1998년 9월 경기 동부권 10개 시·군 3만여 주민들은 양평에서 총궐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총궐기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바로 보상차원의 상수원 지역주민을 위한 진일보한 ‘한강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다.
 
 그러나 한강상수원 관련법규와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내용 및 배분과정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신희동·김성수 공저인 ‘한강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논문(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6년 2월호 수록)을 토대로 4회에 걸쳐 고찰해 본다. <편집자>
 
 ①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②직업 자유의 보장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③물이용부담금제도와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상의 문제점 ④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문제점
 
신희동박사 김성수교수.png▲ 신희동 박사, 김성수 교수 사진.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제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행위의 제한이 그 핵심이다.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를 실시하여 개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 내지 침해를 가하면서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상의 재산권규정 가운데서도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것이며, 토지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권 가운데서도 사용과 수익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재산권에 대하여 공공의 필요에 따라, 보상을 전제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관련 법규는 한강수계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강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재산권제한에 대하여 헌법적 타당근거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문제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공용침해와 차이가 거의 없는 재산권제한임에도 보상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필요한 것이며, 그 한계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용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형평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보장 질서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산권제한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게 하기 위하여 엄격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것은 과잉규제요 재산권의 침해라고 꼬집고 있다. 
 
 즉 모든 토지 재산권의 주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한, 건축불허와 같은 일반적인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은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이 발전하였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기술이 발전했음에도 과거수준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하는 것은 상수원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재산권제한이요 재산권침해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별 오염총량제를 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그 최소기준이 지켜지는 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지원사업비는 규제가 완화되는 전제하에 지역주민의 오염배추랑지시설을 지원하여 재산권행사를 원활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규제를 완화하여 철저하게 오염배출시설을 갖출 것을 전제로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논문의 저자인 신희동박사는 전 서일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수를 맡고 있다. 김성수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와 한국수법포럼좌장을 역임하고 있다.
 
 (좋은양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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