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하늘위의 응급실 “닥터헬기” 여주 하늘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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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위의 응급실 “닥터헬기” 여주 하늘에 뜬다!

여주시, 닥터헬기 운영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기사입력 2016.06.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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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늘위의 응급실 “닥터헬기” 여주 하늘에 뜬다! (1).jpg
 
[뉴스앤뉴스 민춘영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28일 오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여주시보건소와 소방서, 여주고려병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닥터헬기 운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통해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에 안전한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이송에 대한 정보교류와 헬기 이송요청 핫라인 제공, 헬기 이착륙을 위한 인근 착륙장(인계점)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관내 응급환자 발생 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긴급 이송, 기존 30~40분이 소요되는 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닥터헬기가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닥터헬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고 인공호흡기, 심전도, 이동형 초음파 외 각종 응급처치 물품 장비와 함께 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와 실시간으로 생체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 치료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출동 대상은 중증외상환자, 심근경색, 부정맥, 급성뇌졸증 환자 등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로 출동 결정이 내려지면 5분 내에 이륙할 수 있다.
 
일출시부터 일몰 시까지 365일 운항하며, 응급환자가 닥터헬기를 이용하더라도 개인 비용 부담은 없다.
 
한편, 여주시는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 여주시종합운동장과 가남, 점동, 산북, 대신체육공원 5곳을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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