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병호 의원 기사회생 기회 있어! 판정보류 26표 운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문병호 의원 기사회생 기회 있어! 판정보류 26표 운명

문병호 의원 26표 차 낙선, 의혹재기 인천 부평갑 재검표
기사입력 2016.06.30 07: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기회가 있다.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에 대해 대법원이 26표 차로 낙선한 문병호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검표를 실시했다.
문병호 (12).jpg▲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29일 재검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판정보류 표가 26표가 나왔다.
 
문병호 의원 사건을 맡은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을 23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병호 전 의원은 기회가 생겼다. 이날 재검표에서 판정보류표가 26표로 집계됨에 따라 대법원의 검증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대법원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정유섭 의원은 42258, 문병호 전 의원은 42235표를 각각 획득한 것으로 나왔다. 정유섭 의원이 23표를 앞선 것이지만, 검증을 필요로 하는 판정보류표가 26표였다.
 
문병호 전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는 향후 이들 판정보류표 26표를 대법원으로 옮겨 검증 및 합의를 거쳐 선고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날 결과로만 보면 일단 판정보류표가 정유섭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간의 23표보다 표차가 크기 때문에 이들 판정보류표 26표 가운데 24표 이상이 문병호 전 의원이 득표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당락은 뒤바뀌게 된다.
 
이날 재검표된 인천 부평갑의 투표함 상자 77개는 그간 지난 20대 총선이 끝난 후 421일에 인천지법 327호 법정으로 옮겨져 쇠사슬과 자물쇠, 봉인지 등 3중으로 봉인돼 보관돼 왔으며 재판부는 이날 오전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함을 확인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봉인됐음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 77개 투표함 상자들이 검증 장소로 지정된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로 옮겨졌고, 참관인단은 문병호 전 의원 측과 정유섭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날 문병호 전 의원과 정유섭 의원의 득표 확인을 위한 재검표는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재판연구관 및 직원 36명에 의해 수검표로 진행됐으며, 당락이 갈린 문병호 전 의원과 정유섭 의원도 이같은 재검표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한편, 이에 앞서 문병호 전 의원은 정유섭 의원에게 지난 4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26표차로 밀려 낙선하자 당월 20일에 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국회의원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당시 개표 참관 과정에서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 등 4~5건의 오류가 확인됐다면서 소송을 냈다.
 
문병호 전 의원은 또한 “‘야권단일후보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 또한 소송을 제기했다. 문병호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야권단일후보명칭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사용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더민주·정의당 단일 후보인 이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인천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